상속받을 자식이나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작은아버지께서 외동딸을 하늘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물려받을 자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나라에 국고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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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으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촌 이내의 친척까지 상속이 되고 친척까지 없다면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의 범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범위의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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