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기업인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짐작밖에 할 수 없으나, 1주일에 1일을 결근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급여를 근로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8/30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결근시 1일주휴를 제외하여 2일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