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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19.10.01

1회 결근 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나요?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체인데요.

직원의 개인적인 일로 결근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무일수를 채워야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주 5일만 근무를 하였으니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달의 일수와 상관없이 월급 x 근무일수/30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를 빠지면 월급x29/30이고, 주휴수당을 제한다고 하면 월급의 28/30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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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기업인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짐작밖에 할 수 없으나, 1주일에 1일을 결근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급여를 근로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8/30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결근시 1일주휴를 제외하여 2일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