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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숲새104
의젓한숲새10424.04.04

대물과실 불인정 소송시 대물접수처리 종결인가요?

가해자90 저한테10 의 과실이 있다하여서

인정못하겠다고하니 동일보험사이기때문에

개인소송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했던 수리비를 전부제가

차량수리비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때 대물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더이상 진행해주지않고

오롯이 가해자한테만 받으면 대물처리는 끝나는건지 아니면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받고 보험사한테 대물사고수리비도 받는건지 가해자한테 합의금과 수리비 따로 요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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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보험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가 주어야 할 손해 배상금을 상대보험사 = 우리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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