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달라고합니다.
지인회사의 한 공간을 더부살이?를 하던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정리하는과정에서 어려웠던회사는 저를 직원이였던거처럼 올려서 실급신청.받으면 달라고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인회사의 한 공간을 더부살이?를 하던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정리하는과정에서 어려웠던회사는 저를 직원이였던거처럼 올려서 실급신청.받으면 달라고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 아닙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 근로하지는 않았는데, 직원이었던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고용주에게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로 실업급여를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주체는 법상 근로자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수급한 실업급여를 사용자인 회사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부정수급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회사의 한 공간을 더부살이?를 하던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정리하는과정에서 어려웠던회사는 저를 직원이였던거처럼 올려서 실급신청.받으면 달라고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본인명의로 받으면 그만이고 돌려줄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주에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허위로 선생님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선생님을 실업급여 수급자로하여 그 지원금액을 회사가 수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을 받고 회사에 줘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진신고 관련 안내 사이트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부정행위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며 또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국가부조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자인 것처럼 조작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부정수급으로서 배액 추징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용자와 근로자 공모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제안에 응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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