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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달라고합니다.

지인회사의 한 공간을 더부살이?를 하던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정리하는과정에서 어려웠던회사는 저를 직원이였던거처럼 올려서 실급신청.받으면 달라고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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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4.0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인회사의 한 공간을 더부살이?를 하던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정리하는과정에서 어려웠던회사는 저를 직원이였던거처럼 올려서 실급신청.받으면 달라고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 아닙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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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 근로하지는 않았는데, 직원이었던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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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고용주에게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로 실업급여를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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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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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주체는 법상 근로자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수급한 실업급여를 사용자인 회사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부정수급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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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회사의 한 공간을 더부살이?를 하던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정리하는과정에서 어려웠던회사는 저를 직원이였던거처럼 올려서 실급신청.받으면 달라고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본인명의로 받으면 그만이고 돌려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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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주에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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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허위로 선생님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선생님을 실업급여 수급자로하여 그 지원금액을 회사가 수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을 받고 회사에 줘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진신고 관련 안내 사이트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부정행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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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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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며 또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국가부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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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자인 것처럼 조작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부정수급으로서 배액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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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용자와 근로자 공모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제안에 응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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