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허위로 선생님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선생님을 실업급여 수급자로하여 그 지원금액을 회사가 수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을 받고 회사에 줘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진신고 관련 안내 사이트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부정행위 유형>
수급자격신청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