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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발구지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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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이경우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제가3년간 근무한 회사를 자발적퇴사하였고

회사일이 너무 많고 일할사람 부족으로

퇴사다음날부터 동일회사에 알바로 1주일간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일회사 한달 단기계약으로

일을했고 계약만료로 실업수당을 청구할려고합니다

이경우 혹시 나중에 자발적퇴사후 다음날부터 동일회사

알바한게 문제되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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