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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발구지152
소중한발구지15223.11.29

이경우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제가3년간 근무한 회사를 자발적퇴사하였고

회사일이 너무 많고 일할사람 부족으로

퇴사다음날부터 동일회사에 알바로 1주일간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일회사 한달 단기계약으로

일을했고 계약만료로 실업수당을 청구할려고합니다

이경우 혹시 나중에 자발적퇴사후 다음날부터 동일회사

알바한게 문제되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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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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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해주면 문제되지 않으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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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센터 등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진 퇴사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 근무 등을 지속하신 경우이고,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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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을 무조건 허용한다면 세상에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센터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애초에 못받게 되지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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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의심할수는 있지만 실제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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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무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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