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해주면 문제되지 않으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등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진 퇴사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 근무 등을 지속하신 경우이고,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