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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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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 증여가격 문의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부부간 증여할 경우 증여가격을 결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실제 장외거래된 금액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외거래 매도 희망가를 기준으로 10%정도 높게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장외거래 기준가 대비 20~30% 정도 높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추후 양도할 때 세금이 절약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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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외거래 매도 희망가가 아닌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된 시가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매매사례가격을 확인해보시고, 매매사례가격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셔야 하며, 이는 세무사 등의 영역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의적으로 높여서 신고한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부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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