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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직장 상사가 제 뒷담화를 동료직원에게 꾸준히 해서 열 받아서 금일 중도퇴사 하였습니다
근데 사직서 미작성시 급여보류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미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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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 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30일 전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당일 퇴사시 퇴사 통부 후 30일 도과할 때 까지 해당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합의가 있다면 합의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2기의 임금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미작성으로 급여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상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확인하는 서류가 될수 있어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측에서 수리하지 않았다면 약 30일 후에 발생하며 그 이후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만
질의자도 사직서 제출 하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