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입사 2023.1.31퇴사에 관한 연차 문의 _2
이전에 질문으로 남겨 놓았지만 한번더 남깁니다
회사 근로자중에
2018.1.1 입사 2023.1.31퇴사 시 (회계년도로 부여)
2018 해당 없음
2019 해당 없음
2020 9개 미사용
2021 4.5개 미사용
2022 6개 미사용
2023 17 미사용
하였는데 노무 수령 거부는 전달 하지 않았구요
촉진만 했습니다
남아 있는 연차 20~23년의 연차 갯수 대로 퇴직 정산시 지급을 해 드려야 하는 부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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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 수령 거부는 근로자가 연차 신청한 날에 굳이 나와 일할 때에만 하면 되는 거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매년 남아 있는 연차는 사실 익년 1월에 바로 수당 지급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미지급분은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했어도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으면 연차촉진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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