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회계년도로 연차 정산 하는 사업장이고
저는 1년 미만 중도 퇴사자입니다.
입사일 22. 07. 18
퇴사일 23. 04. 30
재직 기간 중 발생 월차 9개
제가 계산한 발생 비례 연차 6.8개 입니다.
저는 재직 기간 중 총 12개의 연/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직 정산 시, 담당자가 1년 미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비례 연차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며, 환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근로 기준법 상으로도, 취업 규칙 상으로도 부여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