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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타킨82
굉장한타킨8223.05.26

1년 미만 중도 퇴사자 비례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회계년도로 연차 정산 하는 사업장이고

저는 1년 미만 중도 퇴사자입니다.

입사일 22. 07. 18

퇴사일 23. 04. 30

재직 기간 중 발생 월차 9개

제가 계산한 발생 비례 연차 6.8개 입니다.

저는 재직 기간 중 총 12개의 연/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직 정산 시, 담당자가 1년 미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비례 연차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며, 환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근로 기준법 상으로도, 취업 규칙 상으로도 부여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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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환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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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비례연차 같은건 회계연도 운영 하에서 임시적으로 주는 것이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다시 없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래 1년 되면 생기는게 맞는데

    1월 1일에 일부라도 먼저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1년 못 채웠으니, 이것도 다시 환수하는거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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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상/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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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9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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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정산을 통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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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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