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경우 장기와 단기 몇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제 뉴스를 보는데 청소년 범죄에서 장기 몇년 단기 몇년 이런 식으로 형량을 내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소년법이 정하는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탄력적으로 선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충족시에 형집행 종료가능성을 열어두어 교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범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 선고를 할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수형생활 중 개전(소위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높다면 단기형 복역 후 출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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