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공식.및 방법이 있냐요?

퇴직금 정산 할때 공식이나 방법. 과정이 궁금 합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평균치를 내어 퇴직금을 정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다른 공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임금총액 및 이에 대한 운용수익의 합산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에 의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2항)

    위 공식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퇴직금 계산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갖고,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