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6개월 쓰는 경우 성과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기혼 여성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육아휴직은 1년이 아닌 6개월만 사용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전체를 받는지 일할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으로 지급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으로서 확립된 성과평가 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 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녀고평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그러나, 성과평가 기준에 실 근무일수 외에 다른 지표가 없거나 미미하고, 육아휴직자 외에 일반휴직자가 없는 등 육아휴직 여성근로자만 현저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남녀고평법상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임. 성과평가 기준이 통상의 인사관행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의 양(출근성적 등 근로시간)과 질(작업수행 난이도 등) 및 그 결과(성과)에 대한 평가로 인정된다면 남녀고평법상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임."
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 12. 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성과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성과급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재직자가 받는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6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 아닌 6개월만 사용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성과급 지급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성과급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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