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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2.08

육아휴직을 6개월 쓰는 경우 성과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기혼 여성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육아휴직은 1년이 아닌 6개월만 사용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전체를 받는지 일할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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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으로 지급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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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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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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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으로서 확립된 성과평가 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 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녀고평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그러나, 성과평가 기준에 실 근무일수 외에 다른 지표가 없거나 미미하고, 육아휴직자 외에 일반휴직자가 없는 등 육아휴직 여성근로자만 현저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남녀고평법상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임. 성과평가 기준이 통상의 인사관행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의 양(출근성적 등 근로시간)과 질(작업수행 난이도 등) 및 그 결과(성과)에 대한 평가로 인정된다면 남녀고평법상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임."

    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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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성과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성과급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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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재직자가 받는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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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6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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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 아닌 6개월만 사용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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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성과급 지급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성과급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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