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으로서 확립된 성과평가 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 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녀고평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그러나, 성과평가 기준에 실 근무일수 외에 다른 지표가 없거나 미미하고, 육아휴직자 외에 일반휴직자가 없는 등 육아휴직 여성근로자만 현저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남녀고평법상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임. 성과평가 기준이 통상의 인사관행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의 양(출근성적 등 근로시간)과 질(작업수행 난이도 등) 및 그 결과(성과)에 대한 평가로 인정된다면 남녀고평법상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임."
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