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7조 또 매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oni92
oni92

2015년 10월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산재를 받아온 사람의 퇴직금 관련 문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살펴보면 산정대상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라고 되어있고

2,150일 총 요양을 하였으며 최종적용평균임금은 166,298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한번도 근무를 한적이 없고 계속 산재만 받아온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재직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요양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포함)/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