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산재를 받아온 사람의 퇴직금 관련 문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살펴보면 산정대상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라고 되어있고
2,150일 총 요양을 하였으며 최종적용평균임금은 166,298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한번도 근무를 한적이 없고 계속 산재만 받아온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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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재직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요양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포함)/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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