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oni92
oni9222.10.28

산재기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자로 시작하여 2021.3.31.까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근로를 한번도 한적이 없고 계속 치료를 받아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 같은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사부터 최총 퇴사시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도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한 날부터 산재로 요양을 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직하는 날까지를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기간이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