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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자로 시작하여 2021.3.31.까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근로를 한번도 한적이 없고 계속 치료를 받아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 같은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사부터 최총 퇴사시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도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한 날부터 산재로 요양을 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직하는 날까지를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기간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