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편이 제계좌 휴대번호 이름만 알고있는데
당근거래에서
구입하는 사람이 제 계좌번호랑 이름 그리고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입금도 안하고 잠수를 탔어요
혹시 저 3가지만으로 사기를 당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만 가지고 사기를 당할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위 정보를 가지고 삼저사기에 본인을 연루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입금했다고 하는 경우에 의심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