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05다44633 판결 등).
따라서 히어로가 사람을 구하다가 파손행위로 피해를 주는 경우, 파손가치상당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미없는 가정이지만, 그러한 재판이 열린다면 재판부 차원에서 조정을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