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학교 기물을 심하게 더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학과 @@학번 덩치 크고 탈색머리 남자분 깨끗하게 쓰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인 것 같다며 저를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과 @@학번 덩치 크고 탈색머리 남자분"이라는 표현은 이를 본 제3자가 결국 같은 학교 학생들로 해당 학과생이거나 인근 학과생이라면 특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 ④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