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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쏙독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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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줄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해서 일하던 근무지에 제목 2개를 요청했는데

너무 지연이되서 스트레스입니다

처리가 지연될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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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내면 10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얘기해서 회사를 압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시고,

      그럼에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