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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열심히사는일개미24.04.25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월 2일 퇴사하여서 실업급여신청하려고

고용노동부에갔더니 퇴직한지 거의3주가 지났는데 아직 재직중이라고 떠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왔습니다

회사에 2주전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처리좀 해달라햇는데 아직도 안되있어서 실업급여신청을 못하고있고

퇴직금도 2주가 지난상태인데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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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일단 신청하면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고 1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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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회사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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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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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발급요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퇴직금은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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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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