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