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 후 해당 고용노동부 가서 진행을 해야한다하여 문의하였더니
현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사대보험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이 두가지를 진행해줘야 가능하다고하는데
진행이 얼마만에 이뤄지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은 처리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는 1주일 정도의 기간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낸다면 회사는 10일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공단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면 1~2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공단에서 처리하지 않았어도,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포함하여 통상 2주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의지 문제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익월 15일까지만 해주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