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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8.02

실업급여관련 서류 관련 요청 및 질문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 후 해당 고용노동부 가서 진행을 해야한다하여 문의하였더니

현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사대보험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이 두가지를 진행해줘야 가능하다고하는데

진행이 얼마만에 이뤄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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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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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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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은 처리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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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는 1주일 정도의 기간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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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낸다면 회사는 10일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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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공단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면 1~2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공단에서 처리하지 않았어도,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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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포함하여 통상 2주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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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의지 문제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익월 15일까지만 해주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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