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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협박죄 고소중인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남친을 현재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중이며 전 조사를 맞쳤고 전남친 조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무서웠지만 걔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단 마음보단 이번일로 제발 좀 똑바로 살았으면해서 고소를 하였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3년간 옆에서 지켜보던 입장으로 불송치로 무혐의가 되면 걔가 행 할 보복이 두렵습니다..

1.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경찰조사중 수사관님께 따로 말씀드려 제 마음이 담긴 편지(그냥 아직 못 전한 말들이 있어 이렇게 고소를 하게된 속마음?)를 피의자에게 전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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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단순히 질문자님의 우려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복의 우려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또한 수사관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편지의 내용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할 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협박 행위, 고소에 대한 보복 행위가 구체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을 소명하여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수사 기관을 통해 관련 서면이나 서신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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