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와 고용보험 상실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고정 근무일은 화~토 근무에 일,월 휴무인데요
저번주에 토요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급여는 토요일까지 근무한걸로 지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일도 그에 맞춰서 될거라 하셨는데
제가 토요일까지 주5일 정상 근무를 하고
일,월 휴무가 생기니까
제가 생각하기론 퇴사일자도 월요일이고 고용보험도 그에 맞춰 상실일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당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단 넘어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의아하네요.
이미 얘기는 된거라...뭐어쩔순 없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간주되나 다음날이 주말이면 주말이후 첫날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을 지정하거나 협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일로 정한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며,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한 때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토요일로 하신다면 상실일은 하루를 더해 일요일이 됩니다.
노사간 정하기 나름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실일자는 휴무일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날이 휴무일이라더라도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해서 토요일에 퇴사하셨다면 토요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날이 휴무일이라고하여 퇴사를 미뤄야 하거나, 상실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