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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맑은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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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와 고용보험 상실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고정 근무일은 화~토 근무에 일,월 휴무인데요

저번주에 토요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급여는 토요일까지 근무한걸로 지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일도 그에 맞춰서 될거라 하셨는데

제가 토요일까지 주5일 정상 근무를 하고

일,월 휴무가 생기니까

제가 생각하기론 퇴사일자도 월요일이고 고용보험도 그에 맞춰 상실일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당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단 넘어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의아하네요.

이미 얘기는 된거라...뭐어쩔순 없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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