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불이행으로 고소 시 증거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자로 거래계약을 한 후 입금을 완료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거래당사자(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가족(1촌)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
1. 1촌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데도 1촌의 이체확인서가 고소인의 증거물로 인정되나요?
1-1. 1촌도 추가고소인이 되어야하나요?
2. 이체확인서 외 추가증거(거래당사자가 1촌에게 입금을 부탁했다는 걸 증명하는?)이 필요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고소인의 가족의 명의로 이체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1-1. 1촌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고소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고소인이 거래당사자가 1촌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당사자가 고소하시면 충분하며, 계좌이체 명의자가 직접 고소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한 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이 있으시면 거래에 관한 모든 증거가 되므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피해자가 되므로, 가족분은 피해자가 아니고,
말씀대로 이체확인서가 있다면 1촌인 점(가족관계증명서)을 소명하면 이체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