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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레오파드250
아리따운레오파드25024.01.13

거래 불이행으로 고소 시 증거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자로 거래계약을 한 후 입금을 완료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거래당사자(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가족(1촌)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

1. 1촌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데도 1촌의 이체확인서가 고소인의 증거물로 인정되나요?

1-1. 1촌도 추가고소인이 되어야하나요?

2. 이체확인서 외 추가증거(거래당사자가 1촌에게 입금을 부탁했다는 걸 증명하는?)이 필요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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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고소인의 가족의 명의로 이체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1-1. 1촌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고소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고소인이 거래당사자가 1촌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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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당사자가 고소하시면 충분하며, 계좌이체 명의자가 직접 고소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한 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이 있으시면 거래에 관한 모든 증거가 되므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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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피해자가 되므로, 가족분은 피해자가 아니고,


    말씀대로 이체확인서가 있다면 1촌인 점(가족관계증명서)을 소명하면 이체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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