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 불이행으로 고소 시 증거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자로 거래계약을 한 후 입금을 완료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거래당사자(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가족(1촌)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
1. 1촌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데도 1촌의 이체확인서가 고소인의 증거물로 인정되나요?
1-1. 1촌도 추가고소인이 되어야하나요?
2. 이체확인서 외 추가증거(거래당사자가 1촌에게 입금을 부탁했다는 걸 증명하는?)이 필요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