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고소인의 가족의 명의로 이체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1-1. 1촌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고소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고소인이 거래당사자가 1촌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