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규정상 1년 연차는 회계연도인 1월 1일에 15일 부여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입사했을 경우, 2023년 11월 2일에 퇴사를 한다고 할 때
366일 근무했으니 15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규정상 회계연도인 1월1일에 연차를 부여하니, 15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례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월 2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1.0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하게 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15)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고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근로자가 2023년 11월 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상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2023.11.2.에 퇴사할 경우),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