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이번주 화요일 2월 28일 그리고 3월 7일 1시간씩 일찍 퇴근 해야하는 일이 생겨서 만근을 못하게 될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 해서요.
또 받게 된다면 차감되는지 차감되면 얼마나 차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월 3일 제가 응급실을 가서 하루를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수습이고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