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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방42
엉뚱한나방4223.02.26

1시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이번주 화요일 2월 28일 그리고 3월 7일 1시간씩 일찍 퇴근 해야하는 일이 생겨서 만근을 못하게 될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 해서요.

또 받게 된다면 차감되는지 차감되면 얼마나 차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월 3일 제가 응급실을 가서 하루를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수습이고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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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시간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할 것입니다. 반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의 청구 조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근무일에 지각을 하거나 조기 퇴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무일에 "결근"을 할 경우 이는 "개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조퇴한 경우 해당일에 결근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루 자체를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는 결국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결근은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전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온전히 지급되고 결근 등이 있어 개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시간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비레하여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계산 안하고 그냥 다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 중에는 1주간 개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 조퇴의 경우에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되나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결근이 아닌 조퇴에 해당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시간 조퇴를 하더라도 별도 차감없이 정상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개인적인 질병으로 응급실을 가서 하루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외출/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결근은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8, 3.7.에 조퇴하였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2.3.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화요일 2월 28일 그리고 3월 7일 1시간씩 일찍 퇴근 해야하는 일이 생겨서 만근을 못하게 될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 해서요.

    또 받게 된다면 차감되는지 차감되면 얼마나 차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근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 2월 3일 제가 응급실을 가서 하루를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