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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14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7일중, 5시간씩 3일 일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종종 더 나와서 일해요

근데 다음주에 하루는 휴점일이고 하루는 본사 지원 나온다고 하루만 나와서 일하라네요

그럼 저 주휴 못받는거죠? 제가 안 나오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7일

주마다 근무한 시간이 달라지면 주마다 주휴수당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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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나 연차 등 사용이 있더라도 해당 주에 전부 근로를 하지않은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점, 본사지원 등이 있어도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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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주휴수당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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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이나 휴가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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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를 하지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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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케줄 근무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주마다 주휴수당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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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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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노사가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되는데 만일 주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장 휴무, 본사 지원등 사유로 휴무하는것은 근로자 귀책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노사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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