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사가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되는데 만일 주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장 휴무, 본사 지원등 사유로 휴무하는것은 근로자 귀책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노사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