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중에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이라는 항목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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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만 재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이번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가 아니라,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면 계속 재직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