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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22.11.14

주휴수당(1주일 휴무 전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중에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이라는 항목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난주에 근무를 했고 이번주는 개인사정으로 일주일간 쉬고 다음주에 복귀하는데요. 이럴 경우 지난주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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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중에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이라는 항목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만 재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이번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가 아니라,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면 계속 재직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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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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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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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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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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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중에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이라는 항목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난주에 근무를 했고 이번주는 개인사정으로 일주일간 쉬고 다음주에 복귀하는데요. 이럴 경우 지난주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바,

    1주는 휴일포함 7일 전체에 대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발생합니다.

    다음주 반드시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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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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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중에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이라는 항목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해당 요건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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