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욫창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0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학화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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