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데, 이때 휴일에 보장되는 임금이 곧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로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