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어떤거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목 그대로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나누기 5를 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며
상한은 8시간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매주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개근을 할때 1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근을 했을때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인 경우에는 1일의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데, 이때 휴일에 보장되는 임금이 곧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로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얘기해,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근무일수를 개근할 경우 주휴일로 정한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사업장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월-금 개근시 총 6일 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개근해야 하기에 하루라도 결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속적인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유급주휴일을 주어지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