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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S.H
현재 반도체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약 2년 정도 근무중이고, 유급으로 180일 이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퇴사시에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와 피보험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화사 측에서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위와 같은 내용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후 14일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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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별도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는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후 14일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