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승계되면 기존에 일하던 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전에 일하던환경과
비슷할경우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고스란히 폐업이 되면 자발적퇴사가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