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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9.16

사업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사업장이 승계되면 기존에 일하던 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전에 일하던환경과

비슷할경우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고스란히 폐업이 되면 자발적퇴사가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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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고스란히 폐업이 되면 자발적퇴사가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네. 폐업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니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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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에 의하여 고용승계나 이전 없이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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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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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고 그 사업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거거나 인수하지 않는 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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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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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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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를 사업장 폐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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