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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족제비284
포근한족제비28424.01.09

실습기간 포함이면 퇴직금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제가 1년동안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수령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O

-6개월동안 실습?개념으로 180만원중 일부 반환(180만원 중 약 100만원 대표에게 재입금)

-고용보험 1년 O

이번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 말씀으로는 6개월동안 실습이었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1년동안 보통 근로자하고 똑같이 9-18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분명한데

6개월동안 실습이었다는 명분으로 퇴직금을 지급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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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습이라는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대충 끝내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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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교육이나 실습을 받은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실습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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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교육, 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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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습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것이라면 퇴직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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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업훈련법상 현장실습생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 기간 제외되나 단순히 실습생이라 분류될 뿐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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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실습을 수행하신 직종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실습이 응시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진행되며 이에 대하여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실습으로 수행하신 직종과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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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실습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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