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동안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수령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O
-6개월동안 실습?개념으로 180만원중 일부 반환(180만원 중 약 100만원 대표에게 재입금)
-고용보험 1년 O
이번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 말씀으로는 6개월동안 실습이었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1년동안 보통 근로자하고 똑같이 9-18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분명한데
6개월동안 실습이었다는 명분으로 퇴직금을 지급할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