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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족제비284
포근한족제비284
24.01.09

실습기간 포함이면 퇴직금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제가 1년동안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수령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O

-6개월동안 실습?개념으로 180만원중 일부 반환(180만원 중 약 100만원 대표에게 재입금)

-고용보험 1년 O

이번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 말씀으로는 6개월동안 실습이었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1년동안 보통 근로자하고 똑같이 9-18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분명한데

6개월동안 실습이었다는 명분으로 퇴직금을 지급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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