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퇴직금을 받슬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제가 다닌 회사가 봄에 사람을 고용했다가 겨울에 일이 없으면 사람을 정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항상 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을 한번도 받지못했어요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