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추후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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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이 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배우자분이 국민연금 수령시에는 연금보험료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제외기여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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