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소설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질문드립니다
1. 'A'라는 작가의 웹소설'B'에 등장하는 가상의 'Z'라는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좆Z 이거 싸이코패스 아니야? 모두한테 싸가지없게 대하네? 저러니까 배신당하지"
라는 글을 작성하였을때 A가 해당글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
2. 커뮤니티에 "서술하고있지않는 다른 장소의 인물들은 멈춰있을거다, A의 작품은 그렇게 치밀하지않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작성했을때 A가 해당글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
3. 커뮤니티에 웹소설 'B'에 대해서 "좆B는 이러저러한 점이 문제다' 이런식으로 쓰면 A가 해당글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
요약하자면 가상의 캐릭터 Z와 소설B에 대해
욕설을 좀 첨언해 비판/비난한것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짧아도 괜찮으니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한 작품에 대한 비평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웹소설 b에 등장하는 가상인물 z에 대한 발언이 작가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어 a가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고소진행가느엉이 있습니다.
3. 웹소설 자체에 대한 비판은 작가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