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 피해보상과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에게 합의 라는 단어를 꺼내면 거부감이 들거 같아서 그냥 바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제 담당 변호사님이 피해 보상을 하려면 합의 단계를 무조건 거치고 난후, 합의 의사가 없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그다음 피해보상 단계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그냥 피해보상 해줄수 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절차가 꼭 그렇게 가야되나요?
합의 얘기를 꺼내면 피해자들이 더 화가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것 같아 걱정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