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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감동적인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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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해보상과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에게 합의 라는 단어를 꺼내면 거부감이 들거 같아서 그냥 바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제 담당 변호사님이 피해 보상을 하려면 합의 단계를 무조건 거치고 난후, 합의 의사가 없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그다음 피해보상 단계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그냥 피해보상 해줄수 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절차가 꼭 그렇게 가야되나요?

합의 얘기를 꺼내면 피해자들이 더 화가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것 같아 걱정입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의 말은 합의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 마음에 안 든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의 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면 질문자님에게는 훨씬 유리하게 되며, 합의 없이 피해보상만 하는 것은 합의가 안됬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보기에도 합의 없이 피해보상만 한 것은 양형상 참작사유로 더 낮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