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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해악을 고지 하는게 소송을 하겠다는 수준이고 피해를 입은게 명확함에도 보상을 요구 하는 행위자체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 변호사를 통해야만 하는가고 재판을 거쳐야만 하는건가요 ? 돈달란 말을 하자 마자 공갈이 되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갈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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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달라는 말만했다고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공갈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소 제기 전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