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전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친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는 도중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휴지통에 있었던 불법 촬영물을 복원시키고, 그 동영상을 그 놈 폰의 카카오톡에서 제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였고 그대로 저의 노트북 pc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 노트북에 저장을 하고 그 놈이 전송 사실을 알까봐 그 사람의 폰에서의 전송 기록과 제 카카오톡 전송 기록도 모두 지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불법촬영물만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에 전송 기록을 모두 지웠던건데 ..
헤어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 절차를 밟는 중인데
수사관님이 불법촬영을 그 사람의 폰에서 제 폰으로 전송한 그 기록이 없는 점이 좀
범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 조금 걸리는 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디지털 포렌식을 들어갈 예정이지만, 디지털 포렌식의 원리상 모든 영상이 다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고 덮어쓰는 방식으로 새로운 영상을 저장하는 저장원리이기 때문에
그 영상까지 복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셨고,
만약 복원이 안 되었을때, 그 영상이 그 폰에서 생성되었냐 . 이걸 입증할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으로는 애초에 제가 확보한 영상에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이 셀카형식으로
본인 얼굴과 같이 저를 간음한 불법 촬영이 적나라하게 찍혔는데
그 전송기록이 없다고 그 사람의 불법촬영 죄목이 인정되지 않느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