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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하마50
밝은하마5023.09.25

알바 퇴직금질문 도와주세요 ....

2년넘게 일하다가
1년반정도는 전사장이 운영
나머지 6개월 넘게는 현사장운영 (업종같음)
작년에 전사장한테 전에 일한 1년치 퇴직금을 부탁해서 미리 받았어요.
그이후로 1년3개월정도 지났는데 전사장 6개월 현사장 6개월 일한
퇴직금을 현사장한테 청구 할 수 있나요 ?

근데 제가 평일 알바고 7월달에 평일5일을 사정이 있어서
빠졌어요. (7월달 쉰거빼도 총60시간은 넘음)
(7.8.9월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야되요.)
빠진날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7월달 총 일한시간은 60시간이 넘는데 한주에 5일을 쉬어서 주15시간이 안되는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지 ,,

++ 그리고 1년 넘게 알바하면서 몇번 빠진적이 있어요 . 빠진거 빼고 퇴직금 계산이 가능한가요 ?? 아님 빠지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 ㅜㅜ


++ 제가 원래 5시-12시까지 근무인데
일주일에 3일은 2시부터 12시까지 근무예요.
퇴직금을 받을때 2-5시까지 별도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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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 사업주가 전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양도, 양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 사업주의 근로관계 관련 권리 의무를 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포괄승계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역시 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현 사업주가 전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식의 특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다면 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며칠 빠진 기간이 있는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실근로연수 및 개근 · 출근율에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2시부터 5시까지의 급여는 퇴직금 반영 안 되나요?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2시부터 5시까지의 급여 역시 퇴직금에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