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04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제가 2020년 9월에 어느 회사에 입사하여 오늘 2022년 6/4일부로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포함 직원이 6명인 조금만한 회사입니다. 에초에 연봉 계념으로 입사하였는데 퇴직금없이

월 급여만 받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사직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조건으로요 연봉에 포함하여 월급을 받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작년 10월 부터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한달에 기본 3~7일은 무급으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쉬더라

월급여에서 평균 하루치계산하여 50%는 쉬더라도 지급해준다던군요..

그러다 더욱 사정이 좋지 못해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더군요 제가 올해 30살이 되었는데 다른분은 가정도 있

고 나이도 있으니 전 젊고 아직 가정이 없어 제가 그만 둬 줬으면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뭐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까 해서 사장님께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도와주실수 있냐는 말에

해줄수 있다고 해주시던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장님도 권고 사직이 처음이고 실업급여에 대해 아시는게 없고 저또한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한게 처음이라

아는게 전혀 없네요..

친구 말에 의하면 권고 사직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말고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 구하라는 기간을 주지도 않고 갑자기 그만두라고 했으니 퇴직급여라는걸 받을수 있다는데

3개월치 급여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법이 바뀌어서 한달치 말고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뭐가 뭔지 몰라서 노동부에 찾아가 보긴하겠지만 기본적인걸 알아볼까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퇴직급여라는게 실업급여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건가요?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직장을 다시 찾는것도 문제지만 다음달 부터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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