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사장이 근무 시작 전 저한테 보낸 문자 중에 ” 5일동안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캡쳐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저 내용만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로 190만원 부과가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5일간 근무를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