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 단기알바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사장이 근무 시작 전 저한테 보낸 문자 중에 ” 5일동안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캡쳐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저 내용만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로 190만원 부과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5일간 근무를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니 형사처벌을 할지 과태료 부과를 할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곧바로 19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금액은 최종 노동청에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문자 내용 외에 채용공고 혹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면
보다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