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였으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별도로 근로자성을 주장,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였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모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청구가 받아들여 질지 여부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