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부모님 사망 시 며칠 회사에서 인정 해주나요?
말 그대로 친조부모님 사망 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며칠 인정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유급 휴무,경조휴가) 회사에서는 2일 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3일 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3일이 맞다면 그의 따른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일을 부여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친조부모님 사망과 관련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규로 정한 것이 있다면 해당하는 만큼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안줘도 되고,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