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증여 관련)
* A(80대)가 자기를 봉양하는 자녀 셋 중 한 명인 B에게 자기 사후 이전에 살던 집의 지분을 50%고, 나머지 자녀 둘에게는 각각 25%씩 주겠다고 '유언 공증'을 해놓은 상황. 그런데 A가 살아생전 이 집을 팔게 되면 '유언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인 것은 알겠는데, B는 자녀이므로 상속인에 해당되어 매각 후 50%를 실제로 주더라도 A가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되게 되면 이 50%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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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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