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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유하신 보험 중, 치매간병비 보장 항목이 있어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원을 받게되면 어머니의 자산이 늘어나서 생계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유하고 계신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본인(어머니)가 아닌 아들인 저로 변경하게 되면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어머니의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아들의 자산이 늘어난 걸로 판단되어 크게 영향이 가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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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보험금 수령이 자산으로 간주돼서 자칫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전에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의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타깝지만, 형식적으로 명의만 바꾼 경우 부정수급에 걸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매보험은 특히나 수익자변경이나 지정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익자변경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댜 그후 조금있다가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것도 돟습니다 보헝금 수령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계급여의 기준을 나라가 정한 것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는 어머니의 보험을 수령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있고, 이는 수급자를 바꾸더라도 이는 실질적 수익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 아닌 어머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초수급자의 자격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료수령전에 동사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를 먼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해당 지역의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와 실제 갖고 계시는 주거용재산과 받으신 금융재산을 다합쳐서 초과분이 생겼을 때 탈락이 되십니다.

    기초수급자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 보험금이 수익자 기준으로 잡히는지 기본재산 공제액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해약환급금도 본인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판단은 기존 보유 재산, 거주 지역, 보험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무능력 기초생계수급자로 재산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인데 보험금 진단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면 주거용재산 5천만원 금융재산 5천만원은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1억 2천만원과 금융재산 5천 4백만원 넘지 않아서 기초생계급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만약에 창원이라고 한다면 7,700만원은 주거용재산인 전세보증금에 우선 적용해서 5000만원 전세보증금에 넣고 나머지 2700만원은 생활준비금 500만원 추가 공제 후 남은 금액 1800만원인데 초과 금융재산은 1800만원 곱하기 6.26% 는 1,126,800원 소득인정액이 2025년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258,451 이하이므로 탈락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는데 9000만원인 보유재산이 있고 여기에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하면 1억 1000만원인데요.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원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을 합치면 1억 400만원이고 그래서 초과분 600만원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어머님과 같이 있다면 가족재산이 늘어나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님과 선생님이 따로 독립되어 있다면 선생님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금 수령을 단순하게 수익자 변경을 하신다고 수급자 자격 판단에 유리한 상황에 놓인신다고 장담을 하실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보험금이 아드님 명의로 지급이 되어도 경제적 실질 활용 판단에서 생계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전에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말씀처럼 수익자 변경이 좋은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