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따른 휴직 발생시 근속기간에 미 반영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상 "휴직기간과 군경력은 근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표기는 되어있는데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의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질의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경우에는 근속에 포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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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은 군복무기간과 달리 근속기간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