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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4.13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 근속기간 미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따른 휴직 발생시 근속기간에 미 반영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상 "휴직기간과 군경력은 근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표기는 되어있는데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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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의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질의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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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경우에는 근속에 포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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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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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은 군복무기간과 달리 근속기간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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