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 개인통장으로 받은 매출분 상여처분 예정인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사업자 대표 개인통장으로 받은 매출분이 있는데 신고를 안해서 이번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았습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년도별로 통지서 받았고 상여처분하라느데 그럼 이거 원천세 신고를 20년부터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년 귀속 25년 지급, 21년 귀속 25년지급 이렇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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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후자처럼 20년 귀속 25년 지급, 21년 귀속 25년 지급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원천세신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