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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안녕하세요~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차와사람간의 사고라고 봐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인가요? 자전거는 차로 봐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운전중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운전중인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면
차와 사람이 부딪힌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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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대인 사고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