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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

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

공동폭행을한게아닌데공동폭행이될수가있나요?

남자 한명과 저희 여자 넷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자 한명은 뒤에서 서잇다가 그냥 맞아서 피해자로 됫고 나머지 셋은 제가 그 남자를 치고 쓰레기봉투를 던졋는데 그건 그 상대방이 맞지 않고 옆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명은 상대방 목을 잡앗고 다른 한명은 얼굴쪽을 때렷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도 맞앗고 저는 얼굴을 맞아서 전치 4 주 에 코뼈 수술을 하였고 턱뼈도 골절이 됫는데 이건 수술을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명도 맞아서 날라간 상황이고 시시티비에 다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그전에 상대방이랑 합의를 다하고 합의금도 분할로 준다 하여서 공증을 다 쓰고 제출을 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앗는데

경찰이 저희 여자 셋은 공동폭행으로 들어간다하더라구요 ? 근데 한번에 셋이 달려든것도 아니고 한명 한명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된건데 어떻게 공동이 될수가 있나요 ? 경찰이 자기 사건 실적 띄울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측 이랑 상대측도 서로에게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말햇고 경찰이 제가 상해진단서 안낸다 하니깐 제가 안내도 자기네들이 영장 발부해서 병원에서 받는수밖에없단식으로 얘길하고 이렇게 저희가 공동폭행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인가요 ? 근데 그 상대방은 다친곳이 하나도 없고 피해량이 다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폭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장소, 동일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폭행행위를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여러명이 있었을 뿐 서로 공범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이용해서 폭행을 하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폭행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