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맡은 직종이 다른 근로계약 작성 건에 대해 해고 질의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다르게 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직종은 근로계약서별 다른 직종이구요..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의 근로계약서 상에 제가 귀책사유가 되서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사실로 인해 나머지 근로계약서에도 지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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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다르게 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직종은 근로계약서별 다른 직종이구요..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의 근로계약서 상에 제가 귀책사유가 되서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사실로 인해 나머지 근로계약서에도 지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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