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맡은 직종이 다른 근로계약 작성 건에 대해 해고 질의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다르게 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직종은 근로계약서별 다른 직종이구요..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의 근로계약서 상에 제가 귀책사유가 되서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사실로 인해 나머지 근로계약서에도 지장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했더라도 하나의 해고사유는 다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한명의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자가 두개 이상으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된다면 이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지사유에 근무와 직접관련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타계약서에 명시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책사유가 없어지진않습니다.